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과오납 건강보험료 등을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했다.
그 후 ㄱ씨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은 후 올해 7월 건보공단에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건보공단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건보공단은 ㄱ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환급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므로 2019년, 2020년 과오납 보험료를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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