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2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정복 인천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시청 소속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를 고려해 기소유예 및 일부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며 “유 시장 등 7명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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