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를 만나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책을 내놨다.
통상 세무조사 유예는 중소기업에만 적용돼 왔는데, 외국계 기업에는 이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임 청장은 “기업이 장기간 머물며 조사하는 현장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외국계 기업에도 빠짐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이에 더해 외국계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가 편안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전신고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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