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여신강림'의 작가 야옹이(본명 김나영)가 조세심판서 승소에 수억원대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어 야옹이 작가는 “하지만 잘못 처리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 사실이 있다.
야옹이 작가의 법인은 ‘여신강림’ 연재 도중 출판업 등록을 했고, 해당 웹툰은 네이버웹툰이 ISBN 및 ISSN을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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