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였던 지인을 시켜 갈등을 빚던 택배기사의 차량에 불을 지르고, 업체 관계자에 대한 살해를 사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대리점 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에게 살해나 방화를 교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교사와 관련된 핵심 증거인 지인의 진술은 그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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