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불로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허경영 불로유’ 홍보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허경영씨의 ‘불로유’가 불치병이나 암 치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보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