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나경원 의원 등은 항소를 제기, 재판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법원은 지난 20일 국민의힘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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