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도금업과 이차전지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한편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공통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회피 및 감액, 물품 구매 강제 등과 관련된 분쟁시 원사업자의 증명책임 등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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