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가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시설 관리 규정을 대폭 손질한 데 따른 조치다.
건축물 소방시설의 점검 인력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부과하되,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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