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신종 디지털 금융범죄 확산에 취약… "사후 규제로는 한계,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가 필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한국, 신종 디지털 금융범죄 확산에 취약… "사후 규제로는 한계, 협력적 자율규제 체계가 필요"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금융범죄 예방에서 포괄적 온라인 안전으로' 이슈페이퍼는 이러한 위험 구조 속에서 기존 규제만으로는 대응 속도가 범죄 확산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고 진단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이러한 국제 흐름과 국내 현실을 종합해 △위험 수준별 공동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플랫폼의 선제적 조치를 유도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도입 △정부–플랫폼 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제도화 △금융서비스 등록부(data registry)의 데이터 표준화 강화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FSV) 제도 정착 기반 마련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5대 자율규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연구원은 "한국도 위험 기반·비례적 접근에 따라 국제 수준의 공동규제 모델을 도입해야 금융사기 확산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특히 광고를 통해 유입되는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디지털 공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FSV를 포함한 사전 검증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이는 지속가능한 금융안전 생태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