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년 가까이 뭉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조차 적극적으로 막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해당 고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도, 이첩하지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기로 상호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오 처장은 앞서 신속검토 보고서에 대해서도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며 "보고 과정에서 결재권을 행사한 바 없고, 구체적 처분 건의와 결재 상신도 없는 상황에서 대검 통보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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