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스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의 1심 공판이 28일 이뤄지는 가운데 박범계 의원이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저를 포함한 민주당 측 의원들 패스트트랙 정치 기소 사건은 어떻게 최소화느냐”며 “사이즈상 사건이 없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5년이나 진행된 사건을 최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나 의원 사건 항소 포기를 했다”며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라고 했다.
함께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등 전현역 의원들에게도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그 액수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국회법 위반 혐의 500만원은 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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