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HARMAN)이 관세 회피 혐의로 미국에서 172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DOJ)는 하만이 중국산 수입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회피하는 등 부정청구방지법 위반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1180만달러(약 172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시간 동부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하만은 지난 2011년 6월1일부터 지난 2023년 3월31일까지 중국산 압출 알루미늄이 사용된 히트싱크(방열판·heat sink)를 미국으로 수입하면서도 필수적으로 부과되는 반덤핑(AD)·상계관세(CVD)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혐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M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