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전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보호체계를 나온 아이들도 정부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지만, 사후관리가 미흡하며 사각지대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진이 전국 시군구 아동보호전담요원들에게 만 15세 이후 원가정 복귀가 아닌 타 시설 전원으로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를 물어본 결과, 47.0%만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타 부처 관할 청소년쉼터나 청소년자립생활관 등의 시설로 중간퇴소 아동이 전원하는 경우 정보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해당 아동을 사후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며 "초기 전원 시설에서 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주할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현재의 지침상 연 1회의 사후관리 수준으로는 연락두절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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