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벨리무맙 주사제’(전신홍반루푸스), 호르몬 의존성 전립선암 및 사춘기조발증 치료제인 ‘트립토렐린 주사제’, 외분비 췌장효소장애 환자의 췌장효소 공급을 위한 ‘판크레아틴 캡슐제’, 중증 시스틴뇨증 환자의 신장결석 예방을 위한 ‘티오프로닌 정제’등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기존 국가필수의약품에 더해 일시적 수요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하게 된 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 미지정 품목)까지 포괄하게 된다.
협의회 의장인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내년이면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가 출범한 지 10년으로, 그간 협의회에 참여한 관계 기관의 협조에 감사를 표한다”며 “대내외적으로 의약품 안정공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협의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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