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항소한 피고인에 한해 2심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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