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한 검찰…나경원 등 8명은 항소(종합2보)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한 검찰…나경원 등 8명은 항소(종합2보)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상대로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라 현역 6명과 지방자치단체장 2명은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항소한 피고인에 한해 2심 재판이 이어지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