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의료기관, 3년간 23억원 거짓청구 .
공표 대상 의료기관의 총 거짓청구 금액은 23억 1,380만원이다.
명단 공표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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