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트 충돌' 나경원·윤한홍 등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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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패트 충돌' 나경원·윤한홍 등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종합2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이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이날 1심 결과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나경원·송언석 등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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