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 감찰 놓고 법조계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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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집단 퇴정 검사들 감찰 놓고 법조계 의견 '분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게 감찰 대상인지를 놓고 검찰과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는데, 본인이 연루된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공 검사는 "사건에 내용상으로 관련된 대통령께서 그와 같이 지시하면 어떤 식으로든 오해를 받지 않겠나"고 썼다.

해당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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