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 6년 만에 나온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은 항소 포기의 뜻을 밝혔다.
검찰은 채 전 의원 감금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김선동 전 의원에게 각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김성태·김선동 의원에게는 각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곽 전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은 검찰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보다 50만원 적은 150만원을 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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