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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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소관기관 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과 공동수산물의 관세감면 추천.

○ 관세감면 조건을 충족하여 우리부에서 관세감면 물량을 배정 받은 경우 관세감면 추천 신청 시에는 합작어획물 유무 확인을 위해 “관세감면추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민원24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제출 –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 선하증권(Bill of Lading) –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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