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 자유' 진정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결사위는 ILO 이사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진정을 심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기구다.
노동부는 "결사위는 권고에서 우리나라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면서도 "정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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