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공무원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권고…노동부 "취지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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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공무원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 권고…노동부 "취지 존중"

국제노동기구(ILO)가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제기한 '결사의 자유' 진정 사건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공무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사위 권고는 전공노가 2022년 11월 공공·노동정책 관련 총투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중단 명령, 일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노조 가입 제한 등이 ILO 협약에 위반된다며 지난해 3월 진정을 제출한 결과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결사위는 권고에서 우리나라가 협약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았다"면서도 "정부는 결사위 권고의 취지를 존중하며 공무원 노동권 보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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