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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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1월 27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첫째,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하 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 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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