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가족국에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필수사업들이 대거 삭감되거나 전액 미반영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특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예산은 법적 준수 사항임에도, 이를 ‘우선순위’ 문제로 미반영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소홀히 한 결정”이라며 “정부와 경기도가 법적 근거를 두고 지원해온 예산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취약계층을 대표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120억 원 예산 미반영,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 행복밥상’ 급식비 등 예산의 일부가 미반영된 반면, 인건비 및 운영경비는 반영되어 모순된 예산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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