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 지적 및 관련 조례 준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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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유준숙 의원,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 지적 및 관련 조례 준수 요구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11월 27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역 지하도상가 계약서 위법성을 지적했다.

유준숙 의원은 최소 10년 이상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따르지 않고 계약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관련부서에서는 다음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조례를 준수하여 재작성할 것이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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