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패재산몰수법 통과에 "보이스피싱 수익 환부 기반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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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재산몰수법 통과에 "보이스피싱 수익 환부 기반마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부는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범죄수익(범죄피해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이라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며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도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게 되어 있어 피해자가 개별 사건과 법원에 따라 국가로부터 범죄수익을 환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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