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7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 전 대표 측은 같은 해 12월 해당 징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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