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하려 공공시설 영수증 부정발행' 지자체 직원 2심서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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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하려 공공시설 영수증 부정발행' 지자체 직원 2심서 선처

세제 혜택 목적으로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을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는 전남 순천시청 전현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선처를 받았다.

이들은 순천시청에 근무하던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몫으로 수영장 등 순천시 공공체육시설 영수증 3437건을 부정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은 "피고인들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본인이나 가족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어떤 죄책감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장기간 공문서에 현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다수 위작해 행사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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