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는 대통령 권한 침해' 권한쟁의에…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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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는 대통령 권한 침해' 권한쟁의에…헌재 "각하"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체포에 저항하던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장과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를 상대로 "계엄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헌재는 공수처와 법원이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을 뿐더러, 심판청구의 법적 요건도 갖추지 못해 국가기관 간의 권한 다툼으로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우선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아닌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이므로, 윤 전 대통령이 오 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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