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은 27일 오후 7시24분께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통지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추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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