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흉기난동 40대 중국인, 살인미수는 '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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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흉기난동 40대 중국인, 살인미수는 '무죄' 받은 이유

27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A씨가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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