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5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를 거쳐 모두 16개 기관을 추가로 인증했다고 27일 밝혔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설치되며 연구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복지부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기관의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 대상자 보호를 위해 위원회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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