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소득 있는 수급자 감액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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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소득 있는 수급자 감액기준 완화

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키우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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