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 급여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보다 많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분이 5∼25% 감액됐었다.
이에 정부는 어르신들의 근로 의욕을 키우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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