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단, 집단퇴정 검사 4명 법정모욕 등 혐의 고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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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인단, 집단퇴정 검사 4명 법정모욕 등 혐의 고발(종합)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이어 "공판준비기일이라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법정에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을 하고 돌연 동반 퇴정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미리 계획된 재판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소동 행위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후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퇴정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며 법원의 재판권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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