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27일 고발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에 대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신청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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