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용 불가 외국 화폐 건네고 잔돈 20만원 챙긴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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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용 불가 외국 화폐 건네고 잔돈 20만원 챙긴 50대 실형

복싱장 회원 등록을 하며 화폐 가치가 없는 구권 외국 화폐를 건네고 수십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서울의 한 복싱장에 들어가 관장 B씨에게 회원 등록비로 통용 불가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를 주고 현금 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는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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