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싱장 회원 등록을 하며 화폐 가치가 없는 구권 외국 화폐를 건네고 수십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서울의 한 복싱장에 들어가 관장 B씨에게 회원 등록비로 통용 불가한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를 주고 현금 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는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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