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 신청 후 퇴정이 감찰 대상?…"문제없어" vs "부적절"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법관기피 신청 후 퇴정이 감찰 대상?…"문제없어" vs "부적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사건 재판에서 검사들이 법관 기피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것이 감찰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 진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의 의견을 듣지 않고 검사들이 곧바로 퇴정한 것은 법정질서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취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