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부 신뢰 훼손” 지적했지만···임종헌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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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부 신뢰 훼손” 지적했지만···임종헌 항소심도 집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내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정책 목표와 추진 현안이 시급하다는 점에만 몰입한 나머지 원칙과 기준을 위배해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관을 다른 국가권력이나 내·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해야 할 본분을 망각해 사법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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