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에 보관된 1050원짜리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시작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재판에 넘겨졌던 경비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이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점, 피고인이 냉장고 간식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진술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재판부에 “이 사건 피해 가액이 1050원으로 소액이고, 유죄 판결 선고로 인해 직장을 잃는 것은 결과가 다소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 최종 의견에 관해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재판부도 모두 고려해 달라.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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