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 남욱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는 민사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A사 측은 이날 재판에서 “추징 처분 피의자는 남욱이지만 A사가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며 “따라서 피의자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보전 취소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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