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법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검사들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변호인단은 27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 등 4명에 대한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 기피신청을 제기, 재판 무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