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미리 승용차를 훔치고 새벽 4시에 창문을 깨고 침입한 2인조가 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붙잡혀 1심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일당 중 한 명이 회사에 휴가를 낸 2025년 7월 20일을 범행 일로 정해 전날 공주에서 승용차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다.
그리고 모처에서 B씨가 합류해 범행 대상인 귀금속점에 도착해 손도끼와 장도리로 20일 오전 4시께 유리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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