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직 유지된다…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직 유지된다…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등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및 보좌진 27명을 전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하여, 수사팀,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7명의 선고 공판을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