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위임의 사전 단계로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난 9월 처음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임금체불 정보를 공유한 것을 시작으로 지방정부와 함께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
아울러,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정부의 공무원 등과 근로감독관이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지도·감독 및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음식·숙박업, 요양기관·병원, 건설업 및 지역 내 체불이 많은 업종 중심으로 총 499개 사업장(52개 사업장 실시완료)에 대해 점검·감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듯이, 지역민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서는 누구보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에 앞서 지방공무원들의 감독 역량을 축적해 나가고, 그간 중앙 정부의 손길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촘촘히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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