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악플러 소송 가닥…美법원 “신원 공개 승인”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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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틴, 악플러 소송 가닥…美법원 “신원 공개 승인” [왓IS]

25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은 세븐틴 멤버들과 소속사 하이브가 제기한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에 승인 판결을 내렸다.

이는 세븐틴과 하이브 측이 X(구 트위터)의 익명 계정 악플러 신원 확보를 위해 미국 연방법 제28장 제1782조에 근거해 제기한 것으로, 미국 재판부는 이들이 요청한 정보의 범위가 명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승인에 따라 플랫폼 기업 엑스(구 트위터)와 구글은 세븐틴과 하이브 측이 요청한 악플러 계정의 식별 정보일체(이름, 닉네임, 생성일, 생년월일 등)와 최소 지난 10회분의 접속 로그와 타임스탬프 시간대 정보, 계정에 등록된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의 명의자, 청구지 주소 등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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