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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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 시행 가능"

정부가 제주지역에 렌터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최종 유권해석을 내렸다.

제주도는 관광객 방문이 감소하는 비수기에 업계의 과도한 할인 경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 간 렌터카 가격 차이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지자 대여 약관을 통해 할인 범위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처음 공을 넘겨 받은 공정위는 최초 회신에선 담합 우려가 있고 자유로운 가격 경쟁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후 대여 기간이 10일 이상인 장기 렌터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기 렌터카만 요금 할인율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차 질의하자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으라며 판단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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