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프리뷰] '초코파이 절도' 누명 벗다…항소심 무죄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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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프리뷰] '초코파이 절도' 누명 벗다…항소심 무죄의 이유

피해액 1050원에 불과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냉장고 소유자인 회사의 관리 체계와 현장 관행, 그리고 사전에 들었던 설명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해당 간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선고 후 변호인은 취재진에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피고인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말하며, 새벽 근무 중 배가 고파 간식을 먹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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