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벌금액은 나 의원 2천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천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에서 이철규 의원 550만원(400만원·150만원)으로 편차가 컸지만 모두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가운데 피고인인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 등 26명도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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