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에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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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1심에 항소 포기…"분쟁 최소화"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등에 대한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제기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에서 의원직 상실형 미만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나 의원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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